청원경찰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원경찰은 공무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청원경찰이 공무원 신분인지 근로자 신분인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답은 NO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검색해보면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원경찰을 광범위하게 운용하지 않고 특정한 시설이나 기관에서만 운용하고 있으며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 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적용하기도 한다. 국가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원경찰, 특채 등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용되고는 있으나 신분과 진급제가 없어 열악한 공직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용부터 퇴직시까지 보장되며 각종 복무 , 보수 , 수당등에서 공무원가 다를바가 없습니다 서.. 더보기 이전 1 다음